[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허가 유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거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 기간(3~5년)과 형평성을 갖췄으며, 방통위는 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 등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방송사업자·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