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MBC가 오는 13일부터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를 명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는 시청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MBC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조정재판이 실시됐으나 양측이 모두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