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광주방송(KBC)과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에 대해 10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C는 2016년도 재허가 시 2018년도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 비율(12%)’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 받았으나 9.2%를 투자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OBS는 2016년도 재허가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의 2018년도 제작투자비 227억 원을 집행할 것을 부가 받았으나 150억 원을 투자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