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역외재송신 확대 결정

방통위, OBS 역외재송신 확대 결정

526
   
▲ 부천시 OBS 사옥

방송통신위원회가 OBS경인TV의 서울지역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 평가 결과’을 보고받고, 현재 경기·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송출 중인 민영방송 OBS경인TV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평가보고서에서 “OBS의 서울지역 재송신은 유로방송플랫폼 시장·지상파방송채널 재송신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반면, 방송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다만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방송 3사보다는 PP 광고수익을 잠식하여 취약 PP들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나 PP의 전체 광고수익 중 3.5% 내외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서울지역 2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운데 13개 사업자에만 OBS 재송신을 허용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14개 사업자가 OBS 역외재송신을 신청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지부장 전동철)은 성명을 내고 “뒤늦은 사필귀정(事必歸正)…‘환영’보다 ‘유감’이 더 크다‘는 표현으로 방통위의 때 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OBS노조는 또, ”방통위가 ’경쟁‘과 ’산업‘에 몰입하는 사이 대한민국 방송에 경인지역은 사라졌다“며 방통위를 향해 ’종편사업자와 지역민방간 서로 다른 편성 규제의 폭을 최소화하고, OBS의 역외재송신을 IPTV 등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까지 확대해야 하며, 저널리즘을 보호하고 다양한 여론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OBS 역외재송신 확대 결정이 미디어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대우증권 변승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으로는 케이블SO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부정적으로는 미디어간 경쟁심화로 제작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등을 예상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OBS와 커버리지가 겹치는 SBS에는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