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두유 판매 방송에서 제조 일자 등 구매 관련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한 GS SHOP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재방송 과정에서 상품의 제조 일자를 부정확하게 안내해 최근 제조된 상품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제조 일자는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07:00~22:00)인 21시 58분경에 주류 광고를 방송한 ‘TERRA(15초)’ 및 ‘필라이트 후레쉬(15초)’ 방송 광고와 장난감 광고에서 광고 화면상의 인형 대부분이 별매품이라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포켓몬 크레인(15초)’ 방송 광고 2건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 광고 상품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거나, 해당 상품이 공장에서 출하돼 배송되는 과정을 별도의 영상으로 구성해 노출한 SBS-TV ‘격조식당’, 어린이 출연자들이 키즈 전용 전자기기의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디즈니채널 ‘왔다TV’에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동영상 촬영 장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하고, 특장점을 소개한 24개 CJ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정용 의료기기 렌탈 상품을 소개하면서 기기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전용 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롯데홈쇼핑, 일반 식품 판매방송에서 재료의 원산지 등을 지속해서 고지하지 않은 홈앤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