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키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해온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안에는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 이어 KBS2로 일부 확대하거나 ▲KBS2, MBC, SBS 등 지역민방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2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안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KBS1과 KBS2, EBS는 무료로 재전송되고, MBC와 SBS를 비롯한 나머지 지상파방송은 케이블 업계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재전송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두 번째 안으로 진행되면 모든 지상파방송이 의무적으로 재송신 되지만 첫 번째 안과 달리 저작권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KBS2, MBC, SBS 등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은 케이블 업계와 대가 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2가지 안을 기본으로 공식적인 공청회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최종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업계간 의견 차가 너무 커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은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방송 측은 “방송물의 저작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인데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케이블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가처분 및 민사 소송 판결 이후에나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말까지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통위의 계획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통위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 대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협상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상파방송 측은 “방송물의 저작권 대가를 규제기관이 산정하는 것은 시장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하는 한편 케이블 측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어 방통위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