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이른바 ‘장자연 편지’ 보도에 대한 책임으로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보도국 간부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시기적으로 무리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 따르면, SBS는 18일 ‘장자연 편지’ 보도에 책임을 물어 △최영범 보도국장, 박수언 사회2부장 보직 해임․ 논설위원 전보․ 감봉 3개월 △최금락 보도본부장 감봉 4개월 등의 인사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SBS는 이들 간부들과 ‘장자연 편지’를 보도한 우상욱 기자, 법조팀 데스크 윤춘호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17일 취재기자까지 인사위에 회부되자, 노조는 사장을 면담하는 등 징계 조치에 우려를 전달했고, 18일 간부 3명이 인사 조치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들 보도국 간부들의 인사 조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오는 21일 노사협의회에서 징계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형식적인 책임 추궁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징계는 시기적, 내용적으로 부당하고 잘못된 징계”라며 “징계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장자연 사건의 실체가 남아있고 이 실체를 추적하겠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했는데, 이런 인사 조치로 보도에 대한 게이트 키핑이 강화될 것”이라며 “보도국 기자들에게 소극적인 보도를 하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SBS 기자협회도 18일 밤 총회를 열고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SBS는 <8뉴스> 등을 통해 언론사 등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 실태가 담긴 ‘장자연 편지’를 첫 보도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은 장씨의 진필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