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에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세부 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이다.
2020년도에 진행할 재승인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했다.
다만,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세부 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승인유효 기간이 내년 11월인 JTBC와 MBN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