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9월 시행 ...

방통위,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9월 시행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 심사해 판매 권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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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 왔으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 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선 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 서비스 및 결합판매 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 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 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 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매집, 텔레마케팅 등 유선 분야 미등록 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