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3월 현재 문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6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의 경우 ▲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개정안(허원재 의원·2008년 8월), ▲ 방송사업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김효재 의원·2009년 8월) ▲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개정안(정부 제출·2010년 3월) 등이 모두 문방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방송광고판매대행관련 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국회가 2009년 말까지 대체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했으나 여지껏 ‘법률공백’의 상태로 방치하면서 방송광고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그 외에도 방통위에 정보시스템 접속요청권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2008년 11월), 방통위 내에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신설할 것을 요청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2008년 11월)도 문방위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등을 다룬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설비제공 또는 상호접속 절차 등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