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을 제기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7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경영제체 돌입을 선언하면서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해 소송 중인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렸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MBC 아나운서 10명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5월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앙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7명의 아나운서들은 5월 27일부터 회사에 복귀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배치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은 7월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사측은 복직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사무실에 격리한 채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게시판과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MBC는 이들의 신고가 접수된 뒤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신고자들의 현 상황을 고려해 아나운서국의 고유 업무 중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또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아나운서국 사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공간 사정과 업무배치 상황을 고려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영하 정책기획본부장은 “현재 아나운서국장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면담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출연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은) 제작진의 고유권한이기에 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아나운서국에서도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