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잔혹한 장면’ 방송한 ‘대탈출2’에 법정제재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잔혹한 장면’ 방송한 ‘대탈출2’에 법정제재
예능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칠 영향 우려돼

73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 XtvN의 ‘대탈출2’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6월 2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N, XtvN ‘대탈출2’은 7회 방송분에서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등 자극적 자막과 함께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시신에서 팔이 떨어진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대탈출2’ 9회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특정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2TV ‘덕화티비’와 SBS-TV ‘집사부일체 1부’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전자제품 간접 광고 시 새로운 기능을 시현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인 특정 성분의 연고를 수분크림으로 활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효능・효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TV조선 ‘살림9단의 만물상’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어야 했음에도 방송사가 시청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