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젠 집중 투하’ 근거 없는 제품 설명한 4개 방송사 ‘법정 제재’ ...

‘콜라젠 집중 투하’ 근거 없는 제품 설명한 4개 방송사 ‘법정 제재’
“주요 관심 사항으로 소비자 현혹, 위반 정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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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젠 흡수 정도를 설명한 신세계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 SHOP 등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6월 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방송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콜라젠을 피부에 집중 투하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방심소위는 “제품의 핵심 성분인 콜라젠의 피부 흡수 여부는 소비자의 주요 관심 사항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의 콜라젠 전체가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자외선 차단 제품인 ‘선쿠션’이나 ‘선스틱’을 판매하면서 기존 크림 제형의 제품을 바른 모델이 불쾌해하는 모습 등 부적절한 비교 장면을 방송한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4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 식품인 노니 액상차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고, 여성 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도록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 롯데홈쇼핑 등 2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4회에 걸쳐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및 겨울철 노년층의 피부건조증 관련 보도에서, 취재 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관계자나 환자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KNN-TV ‘KNN 뉴스아이’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개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상품과 관련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인용하면서 시험 실시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천수애 진(30초)’ 방송 광고와 수도관 점검 서비스가 특정 고가 모델에 한해 1회만 적용됨에도 이를 작은 자막으로만 표시하는 등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루헨스 정수기(15초)’ 방송 광고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