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 시행’ 2주년을 맞이해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정보통신공사업, 건축사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경북권은 경북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강원권은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강원도회에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40분까지 열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별, 다양한 건축물에 따른 현장 상황별 민원사례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에 참여하는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및 한국정보통신협회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협의 및 운용관리 시스템 소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사례 설명 등이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착공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각 지역 관계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용도가 복합화되고 있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설명회 개최, 해설서 발간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