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재송신 제도개선 협상 결렬 선언

지상파3사, 재송신 제도개선 협상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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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위헌적 의무재송신 확대시도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시도’에 반대하며 지상파 방송사 3사(KBS, MBC, SBS)가 재송신 제도개선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5일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융합특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제도개선 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융합특위는 성명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블 SO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해주는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방통위는 케이블 SO만을 위한 위헌적 제도개선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위성방송 간의 기존 재송신 계약과 현행법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공정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하 전담반)’은 지난 해 9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 케이블TV협회가 지상파 재송신 전면중단 등 시청자들을 볼모로 한 협박을 지속하자 방통위가 꺼내 든 중재안이었다. 그러나 방통융합특위는 “SO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개선만을 유도하며 당사자 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고, 전담반의 개선안은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를 통해 이미 한차례 불법적이라고 판결된 내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케이블은 지상파방송사의 형사소송을 무력화시켰고, 방통위는 케이블의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이라는 사태를 막는 이득을 얻었”으나 지상파 방송사에게 돌아온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 지상파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규제기관의 편의적 행정에 대한 크나큰 실망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측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거의 합의가 됐던 수준인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수신료를 요구했으나 케이블 측에서 응하지 않아 가처분 소송 항고심 재판부에 협상결렬을 통보했고, 전담반 협상 이후로 판결을 유보했던 재판부도 재판강행을 시사했다”며, 케이블TV가 수신료 지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전면 재개하고, 이로 인해 케이블이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케이블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차츰 IPTV 등으로 상품을 바꿀 것이고 올해부터 실시될 지상파 직접수신환경 개선 덕에 조금씩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케이블SO 측은 지상파가 방통위의 제도개선 논의를 무시하고 법적 공방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법원이 “2009년 12월 18일부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방송(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채널 제외) 채널을 재송신 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채 재송신 전면 중단으로 맞섰던 바를 생각하면 케이블SO 측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2~3가지 안을 놓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히며, “지상파 측이 불참하더라도 결론을 내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상파 측이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 시도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밝힌 이상, 방통위가 제도개선안을 내놓더라도 협상 당사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