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한 ‘채널A·MBN’에 시정 명령 ...

방통위, 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한 ‘채널A·MBN’에 시정 명령
콘텐츠 투자 계획 및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 미이행

123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MBN이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 제5최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자의 재승인 조건에 따라 2017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콘텐츠 투자계획 및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미이행한 채널A와 MBN에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채널A는 콘텐츠 투자 계획 대비 실적이 84,396백만 원/82,433백만 원, MBN은 6,090백만 원/5,879백만 원으로 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 계획을 미이행했다. 또한, MBN은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으로 방송 전문성을 가진 사외 이사 임명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널A와 MBN에 콘텐츠 투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12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MBN에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6월 말까지 이행할 것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