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KT스카이라이프 강제 분리 절대 안 돼”

KT노조 “KT스카이라이프 강제 분리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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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법안소위 “KT스카이라이프 분리 방안 마련해라” 주문
결국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2월 국회에서 결론 날 듯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T노동조합이 정치권에서 나온 KT스카이라이프 매각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KT노조는 1월 24일 성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일명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KT스카이라이프를 KT에서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 강제 분리를 계속해서 압박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로 도서 산간 지역 등 방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에 중점을 두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전제된다면 합산규제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 분리 전에는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KT노조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도입 당시에도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로 사실한 KT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당초 한시적 법 도입 취지에 따라 일몰된 채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 법안에 적용됐던 사업자는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을 갖고 있는 KT뿐이다. 현재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치면 30.86%이다. 33%까지 2.14%p에 불과한 수치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게 되면 KT는 사실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를 할 수 없다.

KT노조는 “일부 야당 정치권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운운하면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사실상 과점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SO) 편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일부 야당 정치권이 주도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선 KT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추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영업 활동과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해당 사안에 대해 “(합산규제 일몰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와 KT에 KT스카이라이프의 본래 목적 복원 또는 분할 방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는 또다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