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홈쇼핑업계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방통위, 홈쇼핑업계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구체적 기준 마련 위해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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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홈쇼핑방송사업자 및 납품업자, 학계와 약 1년여 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 편성의 부당한 취소·변경 금지, 정액제 방식 또는 혼합배분(정률+정액) 방식의 수수료 배분 강요 금지 및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한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 제작 영상물 제작 비용 분담 기준을 제정하고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으며,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사전 제작 영상물 제작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판매 수수료율의 부당한 인상 등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방송 조건 합의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관계 공무원이 각각 추천하는 2인과 비영리 시청자권익보호단체, 법률전문가, 관계 공무원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하로 ‘홈쇼핑방송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상생펀드 운영, 영세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