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 제7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으며, 그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700점 이상을 획득한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라디오방송 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