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는 초고속 인터넷 또는 결합 유료방송을 이용하다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신규 가입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완료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유선 결합 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 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 신청을 누락해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 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 4개 통신사업자 간 사업자를 이동할 경우 기존 서비스에 해지 신청하지 않고 신규 가입만 하더라도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사업자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 간소화 시스템 도입 시 가입 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위원장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유선 결합 시장의 해지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