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고 ‘환불 불가’ 안내한 홈쇼핑 채널 ‘법정 제재’ ...

법 무시하고 ‘환불 불가’ 안내한 홈쇼핑 채널 ‘법정 제재’
방심위 “상품 관련 법령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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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GS SHOP과 CJ오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2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과 CJ오쇼핑의 ‘야나두 평생수강 시즌2’ 소개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온라인 학습 상품은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하나 GS SHOP과 CJ오쇼핑은 상품 수령 15일 이후 또는 학습 개시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가 상품과 관련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의무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시행된 「방송법」에 따라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 사항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품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치가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상품판매방송사들이 자율규제 강화 등 공공성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전문 채널 대교어린이TV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시작 직전 프로그램 제목과 이름이 같은 장난감 방송 광고를 송출해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별하기 어렵게 했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