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국내, 외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케이블의 역사가 지상파 난시청해소를 위한 대안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은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하다.
TV방송이란 시청자들이 수상기를 통해 정상적 시청이 가능할 때 비로소 방송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유익한 정보를 제작하여 송출 하였음에도 안테나 등 수신 설비가 미비하여 TV시청이 불가능하다면 방송 기능은 무용지물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고도 TV시청이 어려운 자연적 난시청 지역은 약 70만 세대이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산악 등 자연적 원인이나 지형적인 원인의 난시청지역이지만 일반 시청자가 생각하는 난시청은 주변의 여건이나 수신시설의 양호, 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TV시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난시청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가 지금까지 추진한 공동주택 및 단독, 다가구 등 수신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례와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수신환경 개선이란 정상적으로 전파가 도달하는 양시청 지역 중 수신시설이 없거나 공시청장비가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장비교체 및 추가 설치를 통해 각 세대 단자함까지 전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어 TV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상파 TV방송을 무료 보편적으로 시청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분류되며 그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설치, 개선이 어려운 공동주택 공시청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국, 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해외 수신환경 개선사례
ㅇ 영국
영국정부는 2004년 "Digital TV information for Landlords"라는 지침에서 건물주에게 통합수신시스템(IRS)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BskyB(위성방송사업자)는 정부 지원 하에 디지털방송 공시청 설비(FSD)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 있으며, 필립스와 Sky Home은 통합수신시스템을 개발, 수신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DTG와 CAI는 공동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지역 대상 2003년까지 공동주택 400만가구의 디지털방송 수신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실시(25% 정도 수신환경 개선)하였다.
※ DTG : Digital TV Group(산업체, 방송사, 망운영사업자 등 DTV관련 100여개업체 참여)
※ CAI : Confederation of aerial Industries(IRS 산업체 표준제정)
DTG가 IRS 설치, 운영관련 정부에 권고한 Building regulations의 개정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생활 영역에서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직접적인 억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IRS로 업그레이드할 것과 IRS와 관련한 선로는 텔레비전 방송과 쌍방향 서비스를 위한 동축케이블과 전화 및 광대역 서비스 등에 대해 모든 안테나 피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방에 관련 덕트를 설치하여 배선하는 성형 배선(star wire system)방식의 포설을 권고하고 있다.
– 영국의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사례
Ofcom은 영국 전체 안테나의 10% 정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이는 수신이 잘 안 되는 셋탑 안테나는 제외한 수치이다. 보수가 필요한 원인은 옛날에 설치하여 적절한 전송기에 맞추어 있지 않다거나, 바람으로 인해 방향이 틀어지는 등 다양하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결함 있는 케이블이나 셋탑 안테나도 문제를 일으킨다.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 아날로그와 달리 안테나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나오질 않는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공동 안테나 개량의 비용을 댄다. Digital UK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들과 공동 안테나 개선과 비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권고한다.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에 의해 취약 계층에 대한 안테나 설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시범지역에서도 취약계층에 필요한 경우 안테나를 설치해 주고있다.
ㅇ 일본
일본 총무성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원과 관련 약 2만개의 공청시설 중 개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변경공시청시설 개수에 대한 지원제도”를 근거로 2008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였으며 일본의 수신환경 개선 지원 예산은 2008년 59.7억 엔으로 정부의 일반회계가 7.8억 엔, 전파사용료가 51.9억 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디지털 전환과정 중에 공공시설로 인해 수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수신장애 개선사업이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공공시설의 디지털 전환 대상은 국가시설(정부기관 및 부처, 독립행정법인), 항공기의 수신장애, 지방공공단체의 시설(임대주택공사), 기타 공익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공공시설 등으로 인한 수신 장애 개선을 위해 수신 장애 대책 공동수신시설(공시청시설)의 설치 등에 의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공공시설 등으로 의해 수신 장애가 생긴 경우 국민의 디지털 방송시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010년 12월 말 까지 모든 공공시설 등에 의한 수신 장애 개선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신장애 대상자들의 공시청시설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시설(정부기관 및 부처) 등에 대한 수신장애의 대응은 각 기관 및 부처에서 소관시설(소관 독립행정법인의 시설을 포함)에 대한 수신장애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2008년 8월말까지(단, 소관 독립행정법인의 경우 2009년 3월)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책정하고, 이를 정리하여 공표한다. 이 후 각 관청에서 해당 계획을 기초로 수신장애 범위의 조사, 공시청시설에 의한 시청자 등을 위한 적절한 홍보방법 및 대응방법, 전환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시청시설의 디지털화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매년도 9월 및 3월 말에 계획의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전체로서의 달성 상황도 정리하여 공표할 방침이다.
국내 수신환경개선
ㅇ 공시청시설 설치운용 현황
DTV Korea가 2008년 표본 조사결과 공동주택 공시청이 양호한 시설은 29.4%에 불과하며 70.6%는 수신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으로 나타나 있다.
【 주택유형별 수신환경 현황 】
총 주택규모(A) |
표본조사 주택규모 |
공시청 양호 |
공시청 불량 (B) |
수신환경 개선 필요주택 추정(AxB) |
|
단독(호) |
4,263,541 |
1,256 |
158(12.58%) |
1,098(87.42%) |
3,727,187 |
공동(단지) |
24,644 |
1,244 |
366(29.42%) |
878(70.58%) |
17,394 |
※ 출처 : 2008년 수신환경 실태조사(DTV Korea)
ㅇ 방송공동수신설비 고시 개정 현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1992년부터 의무화 되어있으며 년도별 고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2년 이전 : 공동주택에 공시청설비 설치를 권고(’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였으나, 공시청 설비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93∼03년 : 03. 3월 공시청설비 설치기준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사실상 공시청설비 의무화가 시작
↳93∼99년 : 공시청설비와 CATV의 공동배선이 가능하도록 규정
↳00∼03년 : 공시청설비와 CATV의 분리배선이 원칙이나 세대별로 장치함이 설치되어 있고 예비배선이 있는 경우 공동배선 가능
-04∼07년 : 03. 9월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장치함까지 공시청설비와 CATV를 분리배선
-08∼현재 : 08. 5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공시청설비/CATV 분리배선 구간을 세대단자함까지로 강화
ㅇ 추진실적
KBS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65개단지 54만여 세대에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무디추”(무료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KBS MBC SBS, EBS 4개 방송사)에서 1차 시범사업 4개단지에 대해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 시범사업 12개단지는 방송사와 주민들이 각각 50%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KBS단독으로 주민들과 비용을 분담하여 649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도 160개단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 이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공시청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시청시설 관리 요령 및 실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04년부터 현재까지 5,53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음
– 공동주택 수신환경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
‘06 |
‘07 |
‘08 |
‘09 |
계 |
|
단지수 |
71 |
163 |
301 |
130 |
665 |
|
가구수 |
51,288 |
127,717 |
285,332 |
77,869 |
542,206 |
– 공시청시설 관리자기술교육
사업년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상반기 |
계 |
회(1회 2∼3일) |
5 |
2 |
4 |
22 |
23 |
25 |
1 |
82 |
인원 |
388 |
72 |
144 |
1,464 |
1,530 |
1,852 |
80 |
5,530 |
ㅇ 수신환경 개선시 문제점
공시청설비 유지보수는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5년주기로 보수토록 되어 있으나 위반시 처벌이 경미하고 모호한 법규로 인해 공시청시설의 적극적 유지 보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송공동수신설비 사용전검사 또한 지자체의 형식적 검사로 준공이후 부실화를 초래하여 대부분 유료방송에 의존하여 TV를 시청하는 실정이다.
ㅇ 수신환경 개선 방안
기존 공시청시설은 대부분 동축케이블로 설치되어있어 계절별 기온 변화에 따른 잦은 조정이 필요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헤드엔드와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설치로 선로 손실 및 조정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용전검사시 디지털 TV시대에 걸맞는 장비 보완과 검사자의 자격부여로 전문 검사가 수행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공시청시설 유지보수는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및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의거 공시청설비의 유지 보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미 이행시 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용전검사 이후의 사후 관리제도를 신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하여 주기적 정기 점검을 받아 안정적인 TV시청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의 추진 필요하다. 또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한 공시청시설 설치 유지보수 업체들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청시설 수신 장애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지원이 필요하다.
ㅇ KBS 수신환경 개선사업 노력
KBS는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들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여 그동안 중저가 장비사용으로 인한 공시청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비 불량의 최소화 및 신기술 개발과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15일 이후 신축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공동주택은 헤드엔드에서부터 세대 단자함까지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되어 증폭기 미사용에 따른 조정이 불필요함에 따라 고장요인의 감소와 함께 공시청시설 인증심사시 전문성을 확보한 KBS가 심사를 담당하여 공시청 시설의 획기적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