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재송신과 관련한 분쟁이 다시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9월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법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지 꼬박 한 달만의 일이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SO 양측은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바탕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에 관한 그간의 분쟁을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3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재송신 저작권 지불을 요구했던 민사소송도 협상기간동안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케이블TV 또한 15일로 예정했던 지상파 광고 송출중단 결정을 철회하기로 해서 케이블TV 가입자들에게 검정화면이 송출되는 사태는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양측은 연내타결을 목표로 재송신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방통위는 협상과 별도로 재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의무재송신 제도연구, 방송과 관련한 분쟁해결절차 보완 및 법령개정 작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전담반은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및 방통위 관련부서 과장들이 참여해서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