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KBS가 지속적인 방송 산업의 발전과 상생의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KBS는 “작가들의 권익 증진 및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자체 표준계약서를 29일 본사 및 지역총국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S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원고 집필 및 사용에 대한 KBS와 방송작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관계 명시 등이 있다.
KBS는 KBS의 방송프로그램을 집필하거나 구성활동을 하는 모든 작가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표준계약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BS에서 일하고 있는 700여 명의 작가들이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이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