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유감 표명

KBS,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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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메일 사찰 의혹 관련 KBS 압수수색 시도
KBS “언론 자유 침해 논란 일으킬 수 있어”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가 ‘직원 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KBS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KBS는 10월 23일 “오늘 영등포경찰서에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이메일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전격적으로 시도했다”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 회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수사 협조 요청도 없이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한 것은 과잉 수사이자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의도 KBS 내 진미위 사무실 등 3곳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KBS 측의 반발이 거세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고, 오후 1시께 철수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진미위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처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KBS 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는 진미위가 직원들의 사내 전산망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며 진미위 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KBS 공영노조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한 진미위 위원들이,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말하지도 않은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주고받은 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BS 공영노조는 KBS 내 5개 노조 중 하나로, 주로 근속 25년 이상인 직원 40여 명(올해 1월 기준)이 가입된 소수 노조다.

KBS는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조사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경출 수사도 KBS 임직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전제로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미위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했다. 진미위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언론사의 심장부에 진입해 취재‧조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에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꼬집었다.

또한 압수수색 시기에 의문을 표했다. 진미위는 “경찰은 약 10일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는데 수일간 집행을 미루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KBS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더욱이 오늘은 ‘2018 세계공영방송서울총회’가 열리는 첫날”이라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영방송을 욕보이고, KBS 사장 절차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기를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