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품질보다 예능 인지도에 편승한 홈쇼핑 ‘법정 제재’ ...

제품의 품질보다 예능 인지도에 편승한 홈쇼핑 ‘법정 제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것만 부각해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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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2개 TV홈쇼핑사의 낚시용품 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종합편성채널의 인기 낚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하고 있는 ‘도시어부 낚시세트’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특정 예능 프로그램의 영상을 수차례 보여주며 “TV 낚시 예능 바로 그 낚싯대”, “나도 도시어부처럼 낚시한다”, “화제의 예능 도시어부의 선택” 등 해당 프로그램 명칭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방심위는 “제품의 품질·기능보다 프로그램의 인지도에 편승한 방송으로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했다”며,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나란히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함께 상정된 OCN과 SUPER ACTION의 드라마 <보이스2 (1회)>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보이스2(1회)>는 나무를 다듬을 때 쓰는 전정 가위 등을 이용해 신체를 절단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조현병 환자가 환청・환시로 인해 지하철 폭파 인질극을 벌이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고, 조현병 환자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OCN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한 SUPER ACTION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