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VOD 상영 전 광고로 5년 동안 3천억 매출

IPTV, VOD 상영 전 광고로 5년 동안 3천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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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터넷TV(IPTV)에서 유‧무료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방송 프로그램 방영 전 무조건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돼 있어 시청자들은 광고를 보기 싫어도 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IPTV 3사가 유‧무료 VOD 앞에 삽입하는 프리롤(Pre-roll) 광고로 지난 5년 동안 올린 수익이 3100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TV 3사의 유료 VOD 수신료 매출액은 2013년 3260억 원에서 2017년 5900억 원으로 5년 동안 8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프리롤 광고로 얻은 수익은 3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프리롤 광고 수익은 KT가 16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900억 원, LG유플러스 580억 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네이버나 푹(QOOP) 등 인터넷으로 VOD를 구매할 경우에는 프리롤 광고가 붙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유료 VOD에 붙는 프리롤 광고를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참여연대는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는 IPTV 3사가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단 광고 상영은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IPTV 가입자들은 최소 10,000~30,000원의 기본료를 매달 내고 있고, VOD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추가로 지불한다. 그런데 여기에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에 이르는 광고를 시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이 없어 소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통위도 VOD 광고가 방송 광고 규제 대상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만 이용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VOD 프리롤 광고 개수 및 시간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VOD 광고 사업자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