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재송신료 해결 없는 IPTV 재허가 불가”

“OBS 재송신료 해결 없는 IPTV 재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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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3사 OBS에만 재송신료 주지 않아”
“OBS 재송신료 해결 안 되면 시청자 소비자 운동 전개할 것” 경고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사업자의 재허가를 결정한 가운데 경인 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 없는 IPTV 3사의 재허가는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과 경기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경인지역 시청 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 3사가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인 OBS에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정부가 이번 재허가 조건에 이에 대한 해결을 담보하는 조건 부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IPTV 3사에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이달 중 재허가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OBS와 IPTV 3사는 지난 2월 20일 협상 요청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공식 9차례, 비공식 4차례 등 총 13차례에 걸쳐 재송신료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OBS는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검증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다.

공대위는 “OBS는 국내 지상파방송 중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면서 제작비 고갈과 이에 따른 콘텐츠 경쟁력 저하, 경영난 심화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며 “IPTV 3사가 OBS에 단 한 푼의 재송신료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계약 강요’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IPTV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만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OBS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각 민영방송별 권역에서 가입자당 월 240원의 CPS를 받고 있다. OBS는 “OBS와 같은 지역민방인 KNN은 지난해 58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5억 원의 재송신료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IPTV 3사가 전국 지역민방 가운데 경인지역 민영방송사인 OBS에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번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역 시청자로서 IPTV 소비자로서 강력한 시청자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IPTV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지역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성토가 잇따랐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IPTV의 통신재벌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들 통신재벌들이 진지하게 OBS와의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IPTV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대 방송통신사업자임에도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상생 문제나 소외 시청자 보호와 같은 방송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IPTV가 지역 지상파 사업자와 지역 시청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망라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의견서에는 위의 내용과 함께 IPTV 사업자들이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2조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IPTV 사업자들이 OBS를 배정한 20번대 채널에 평균 4개의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고 있는데 재송신료 재원의 상당 부분을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로 받고 있는 만큼 OBS에도 그 일부를 재송신료로 분배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IPTV 사업자를 대변하는 한국IPTV방송협회는 “OBS와 IPTV 사업자는 콘텐츠 무료 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해 201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에, 2013년부터는 서울지역까지 역외재송신되고 있다. 계약서상 ‘계약 만료 30일 전 서면에 의한 해지 또는 수정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의해 2018년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됐으며, 올해 초 OBS에서 공문을 보내와 2019년도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IPTV협회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대가 미지급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IPTV 사업자는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 협상을 성실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OBS는 지난 수년간 IPTV 3사에 재송신료 지불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IPTV 3사는 ‘채널 이동’이나 ‘서울 역외재송신 중단’ 등으로 압박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 왔다”며 “명백한 통신재벌들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서 OBS를 재송신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는 IPTV 3개사를 비롯해 총 11개사인데 이들 모두 ‘다른 곳이 주면 주겠다’ ‘우리가 먼저 주기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공동거부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