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지주회사체제 3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지주회사체제, 방송의 미래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SBS미디어홀딩스(이하 ‘홀딩스’)로부터 SBS의 독립·책임 경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이 무수히 제시되고 있다”며, “지주회사 경영으로부터 자회사인 방송의 편성자율 및 책임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송법 내에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방송지주회사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홀딩스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홀딩스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SBS경영진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서 SBS를 인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콘텐츠 경쟁력 강화’라는 지주회사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SBS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및 이와 연동된 파생 부가가치는 SBS로 환류되지 못하고 홀딩스 및 다른 자회사에 기형적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주회사 설립당시 SBS의 투자자산을 모두 흡수한 홀딩스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은 반면 SBS는 최근 직원들에게 임금반납까지 요청하는 등 심각한 운영자금 부족을 겪기도 했다”며 현재 SBS 지주회사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소장은 또 “SBS미디어홀딩스가 방송지주회사로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서, 많은 방송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하고 있으므로 향후 SBS 재허가 과정에서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는 SBS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미디어행동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주최하고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또, 토론에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언론노조 이윤민 SBS본부장,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 민변 언론위원회 한명옥 변호사 등이 참석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연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