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여성과 장애를 웃음 소재로 삼아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치고 논란이 됐던 KBS-1TV <아침마당>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8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KBS-1TV <아침마당> 방영분에서는 코미디언이 본인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는 꼭 현찰을 고집하지 않아요… 굴비아가씨 축제 하면 아가씨로 받고”,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천만 원 벌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방심소위는 “출연자의 편파적 성 인식과 장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청되는 만큼 방송 제작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복궁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주변 남성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소개하면서 이를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안인 것처럼 방송한 MBN 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그 결과,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 없이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만 의존해서 논평까지 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방송 이후에 해당 인터넷 게시글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으로 정정 보도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심야 시간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포함된 출연진의 경연 활동과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방송한 Mnet <프로듀스48>와 당구 경기 중계 프로그램 중 ‘선수 소개 및 점수’ 자막에서 출전 선수의 국기를 다른 나라의 국기로 잘못 표시한 IB SPORTS 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시신의 특징,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에 대해 단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원조교제’나 ‘몸캠’ 등 피해자에 대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하고, △대담 도중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과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