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GTV <혼밥스타그램 시즌2>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GTV <혼밥스타그램 시즌2>는 출연자들이 반복적으로 음주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대세는 낮술’ 등의 자막이 사용돼 음주를 미화·조장할 우려가 있음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10분 사이에 방송됐다.
또한, 방심위는 현행 「방송광고심의규정」에서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 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린이가 노래와 율동을 통해 상품을 설명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인 을 송출한 한국경제TV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북한 풍계리 취재비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TV의 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는 지난 5월 21일 방송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과 관련한 취재진의 소식을 전하며 “주중 북한 대사관은 비자 발급 비용으로 개인당 1만 달러씩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충분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 역시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북한의 남측 기자단 명단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보도하며 말미에 짧게 언급한 수준이라는 점, 유사사안에 대한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심의규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V조선 뉴스 9>에 대한 TV조선의 재심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기각’을 의결했다.
<TV조선 뉴스 9>은 지난 4월 17일 보도에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김정숙 여사의 경선 현장 방문 영상을 사용하면서, 광주와 서울 경선장의 영상을 마치 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인 것처럼 편집해 보도하고, △댓글 조작을 지시한 드루킹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언급해 지난 6월 25일 제14차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시청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주의’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방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