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위, 7개 PP에 ‘권고’…부정확한 정보로 시청자 혼란케 한 방송 광고 송출 ...

심위, 7개 PP에 ‘권고’…부정확한 정보로 시청자 혼란케 한 방송 광고 송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는 장면 역시 심의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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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 구성·가격과 관련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송출한 7개 방송사가 줄줄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8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7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NTV, 스크린, Sky Travel, FTV, Asia N, 채널China, 실버아이TV는 ‘1세트 29,800원, 2세트 39,800원’이라는 자막과 ‘만 원 추가 시 선글라스 하나 더’라는 자막을 담고 있는 ‘폴라이트 고선명 선글라스(8분/6분/4분)’ 방송 광고를 송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소위는 “해당 방송 광고를 통해서는 만 원을 추가 부담할 경우 여러 구성품으로 이뤄진 세트 상품 2개를 받는지, 아니면 단품인 선글라스만 하나 더 받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는 장면 역시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오전 10시 54분경 맥주 광고를 송출한 채널A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 광고가 허용된 주류의 경우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TV를 통해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방심위는 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인 점, 과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으나, 추후 동일·유사 사례 발생 시 가중해 결정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기기를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한 표현 범위를 넘어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진행자와 출연자의 체험기를 여러 차례 언급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