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TV, 송출방식 호환성 문제없는가?
일부 제조·판매사, 적절한 고지하지 않아
올 10월에 듀얼스트림(Dual Stream) 방식의 3DTV 실험방송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지만 그 때가 되면 3DTV를 보유하고도 듀얼스트림 방식의 3DTV를 수신할 수 없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뒤늦게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지상파 UHF 채널 66번을 통해 관악산 송신소에서 3DTV의 시범방송 송출이 실시됐다. 현재 KBS, SBS, EBS가 번갈아가며 송출하고 있는 시범방송의 3DTV 기술은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 두 장의 그림을 한 프레임에 실어 MPEG-2로 압축해 보내는 Side-by-Side의 싱글스트림(Single Stream) 방식이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G20 정상회담 시연에 앞서 MPEG-2 좌안 영상과 H.264 우안 영상의 두 프레임 신호를 하나의 채널로 송출하는 듀얼스트림 방식으로 3DTV 실험방송이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3DTV를 구매한 시청자들은 10월부터 고화질의 3DTV를 지상파로 수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듀얼스트림으로 3DTV 실험방송을 송출할 경우, 기존에 출시된 3DTV로는 지상파3DTV 시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로 예정된 듀얼스트림 3DTV 방송은 아직 표준화된 규격이 없는데다 현재 판매되는 3DTV는 싱글스트림 수신만 지원하도록 제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에 실시될 듀얼스트림 실험방송은 HD급 3DTV 방송을 사전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다”며 “자체평가를 위한 시험용기기를 별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3DTV와 연계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3DTV 제조업체들은 월드컵 이후에도 3DTV 방송이 계속된다고 홍보하며 제품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10월 이후 송출방식이 변경된다는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아서 송출방식이 변경된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일부 3DTV 제조사와 판매점이 3DTV 시범방송이 관악산 송신소 부근 20km이내에서만 지상파 수신이 가능하다거나 HDMI1.4a 이전 버전을 채용한 제품이 Full HD 3DTV 기기와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해서 여러 매체가 이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