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6월23일, 수신료를 4,600원으로 늘리고 2TV 광고를 19.7%로 줄이는 안과 수신료를 6,500원으로 늘리고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안, 두 가지를 이사회에 상정했다. 현행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앞서 6월7일, KBS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경영 컨설팅안을 기초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6월14일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열어 1981년 이후 30여 년간 동결됐던 수신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재원을 크게 줄여 공영방송다운 재정구조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근 여러 조사에서 KBS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하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수신료를 인상하기 이전에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야5당 국회 수신료 토론회에서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현행법에는 수신료의 인상기준이 법제화되어있지 않다"며 "공영방송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신료에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