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계 편성’ 근절 위해 법령 개정 추진키로 ...

방통위, ‘연계 편성’ 근절 위해 법령 개정 추진키로
방심위와 협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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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이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상품을 인접 시간대 TV홈쇼핑 방송에 편성하는 ‘연계 편성’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4개 종편과 7개 홈쇼핑의 지난해 9월, 11월 방송에 대한 편성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해당 기간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114회 연계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계 편성은 종편 및 TV홈쇼핑사의 강요가 아닌 TV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 기획 또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방통위는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편과 TV홈쇼핑의 연계 편성과 관련해 미디어렙이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 조사해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연계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지상파·종편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