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의 VOD 서비스 접근성은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담회를 7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자리한 참석자 중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론을 재기하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떠맡는 이도 없었다.
장애인방송은 2012년부터 의무화해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어통역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는 매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받으며 방송 평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VOD 서비스의 경우 편성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오세정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케이블, 인터넷TV(IPTV),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장애인용 VOD 보유 비율은 최소 0.0007%에서 최대 0.0011%에 불과했다.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수치다.
이렇게 낮은 수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강민석 YTN PD는 “시청자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사에서 해야 할 문제”라며 유료방송 사업자에 책임을 넘겼다. 반면, 콘텐츠 유통사인 KTH의 전경미 과장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사업자에 책임을 물었다.
발제를 맡은 최은경 책임연구원은 “넷플릭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폐쇄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의 신규 콘텐츠의 경우 미국에서 100%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0년 미국 청각장애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가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일이 있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으며, 2014년까지 영화를 포함해 모든 영상 콘텐츠에 자막방송을 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모든 영상 콘텐츠에 폐쇄자막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콘텐츠에서 한국어 폐쇄 자막을 보급하고 있다.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넷플릭스의 사례가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한 게 아님을 증명하고 있고 기술 진보로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권고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이유는 사업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애인 방송 여건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