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CS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했다. 사전 동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의결한 ‘부동의’다.
방통위는 7월 16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견에 ‘부동의’한다고 의결했다.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 책임 등 시현 가능성 미흡 △경영 투명성 미흡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 채널 투자 미흡 및 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미뤄봤을 때 재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전 동의 제도는 2013년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SO에 대한 허가권이 방통위에서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생긴 제도다. SO의 허가권은 과기정통부에 있지만,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미리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의결된 ‘부동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상 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재허가 거부 시에는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CCS충북방송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을 대상으로 하는 SO로 1999년 7월 개국했다. 지난 2015년 재허가 심사 당시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금, 지허가 조건 미이행 등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할 뻔했으나 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조건부 동의’로 재허가 받았다.
현재 CCS충북방송은 경영난과 함께 오너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로 진통을 겪고 있다.직원 8명이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6일 제출한 것이다. 직원들이 자체 조사한 횡령·배임 금액은 235억5천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