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보도채널 “소유의 공공성이 공익성 담보”

신규보도채널 “소유의 공공성이 공익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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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될 보도전문채널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의 공공성이 확보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신규보도채널의 지분소유는 신문과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개인은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보도전문채널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익성 확보, 콘텐츠 구성과 편성’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여론형성에 있어서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배주주의 구성부터 엄밀한 기준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주주가 지배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인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상업적 성격의 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대기업의 참여를 열어두되 중소기업의 참여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소유의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윤 교수는 “외국자본의 성격을 볼 때 수용자의 관심보다는 뉴스 생산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가지려는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는 가능한 한 배제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혜란 여성민우회 소장 역시 “대기업이나 이해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공익성이 한순간에 무력화 될 수 있다”며 국민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도채널의 미래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들도 쏟아져 나왔다.

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신규보도채널은 초기 투자비용 막대하고 단시간에 수익을 내고자할 경우 시청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시청률을 단기간에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무리수를 두고 폭로전 선정성으로 흐르고 보수와 진보의 특정시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익성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년 교수 역시 “현재 방송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국내의 미디어 시장여건에서 보도전문채널 등의 사업자가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