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지 못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6월 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MBC 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행에 대해 보도하며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례만 소개해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일명 ‘경인선’의 활동을 주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인선’이 ‘민주당 외곽 조직’이라고 언급하는 등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 07>는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소식을 전하면서, 귀순자 중 1명이 ‘북한군 장교’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MBC 와 채널A <뉴스A>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YTN <대한민국 아침 뉴스 07>에는 ‘의견제시’를 각각 의결했다. 방심소위 관계자는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취재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성 있는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객관성과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할 경우 시청자를 혼동케 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심소위는 이른바 ‘경인선’과 관련한 KBS 1TV , TV조선 <TV조선 뉴스9>, 그리고 MBC <전지적 참견 시점>과 관련한 YTN <이브닝 8 뉴스> 등 3건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객관성 등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