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품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담보하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송출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5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초기 방송 광고를 송출한 총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드라마·버라이어티 채널인 CNTV, 채널칭, Asia N이 방송한 ‘2017 붕붕이 이지프로(6분/8분)’ 예초기 인포머셜 방송 광고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이 기존 일자형 칼날의 위험성을 보완해 안전성을 높인 점은 인정되나 광고에서 사용한 ‘진짜 안전해요’, ‘정말 안전합니다’ 등 제품의 안전을 담보하는 표현이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 모델이 핫도그를 먹는 장면에 선정적 가사의 노래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홈앤쇼핑의 <쟌슨빌 핫도그>와 △방송 프로그램 도중 하단 자막으로 방송사와 무관한 유료 애니메이션 전시회의 기간, 장소 등을 고지해 광고효과를 준 KBS대구-2TV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르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TV의 <모닝와이드>, ▲이미용 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 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쇼핑엔티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