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 및 건축 인·허가 담당자 등 관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11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에 이어 충청북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5월 31일, 6월 19일에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RR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및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의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RR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정보통신 관련 실무능력 향상 및 각 지역의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의 착공검사 및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을 설명한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 규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취지 및 상세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 및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업무에 실질적 도움이 줄 수 있도록 구성했고,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