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 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 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강화 등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 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현장점검(1월~4월) 결과 주요 문제점(스팸 발송 번호 인지 후 미 조치 및 스팸 발송 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을 공유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지난 3월 발표된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 (66만 건 → 216만 건)증가했으며,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도박 이미지 스팸 문자 전송 사례와 관련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스팸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 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해 재정비할 것과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부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