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 신설됐으며 한시 조직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이 자급제 단말기 판매 비율이 낮고 대부분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게 됐다.
국내 단말기 유통 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로 업체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10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 이후에도 지원금 공시를 위반할 유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하고 다양해져 단속을 위한 조사단이 필요하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될 만큼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가게통신비 경감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번 존속 기한 연장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독할 수 있으며,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