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에 비해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SO가 통신에 비해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함으로써 방송수신료 수익이 줄어들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SO 사업자의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장조사 결과 방송할인율이 통신(인터넷)보다 더 큰 경우는 총 99개 SO 중 25개사로 할인율은 방송 10~60%, 통신 5~30% 수준이었다며, 이에 따라 ▲결합상품의 방송·통신 할인율은 사업자 자율로 정하되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여 회계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모션 행사기간 동안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프로모션 등의 할인행사 약관도 신고토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방안은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을 규제하는 정책 취지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며 “SO의 수익이 증가하는데 반해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감소되는 가능성을 예방하고, 방송을 통신상품에 끼워 팔아 콘텐츠 투자를 저해하는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