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MBC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유리한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MBC는 4월 25일 “지난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한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해 자사 기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특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 이틀 전인 8월 16일 MBC는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다. MBC는 해당 보도를 통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그 다음날에도 이어졌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도 이후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청와대 역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결국 보도 이후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후 ‘이석수 감찰관의 수상한 법 위반’ 보도 배경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MBC 내부에서도 ‘우병우 지키기’ 보도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감찰관을 사찰해 보고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MBC 기자가 문제의 보도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해당 보도는 보도 당시부터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MBC 정상화위원회가 통화 내용의 입수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이 문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의 의도와 배후에 대해 의혹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밝혀 시청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