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방통위원 선임을 놓고 민주당과 방통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병기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야당 추천위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임 방통위원 선임을 놓고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친정부 인사가 선임돼 방송장악이 강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보궐위원의 선임절차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 부칙 10조의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통위원은 국회 방통특위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는 조항을 들어 이 위원이 1기 위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 없이 상임위에서 추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보궐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궐위원 선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궐위원 선임 절차를 둘러싼 방통위와 민주당간의 입장차가 뚜렸하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당론으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을 반대하는 데 힘을 쏟아온 만큼 후임은 이와 같은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선임돼야 한다”며 “언론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공동 추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 위원은 지난 3일 광화문 방통위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식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