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방송법 처리 없인 4월 국회 보이콧”

한국당‧바른미래당 “방송법 처리 없인 4월 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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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 임명 저지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 바뀐 이후 국회 보이콧만 벌써 7번째” “야당에게 민생국회는 없는가”
정의당 “방송법 막았던 한국당, 야당 되자 입장 바꿔” “전형적인 내로남불”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촉구하며 4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보이콧만 벌써 몇 번째냐”며 “계속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두 야당에 향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계속 반대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에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입장을 바꾸어 방송법 개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월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방송법까지 철회하는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돼서는 안면몰수하고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며 “방송법 처리 지연 생떼를 중단하고 4월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4월 5일 “발의 당시 야당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굳이 소위원회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당리당략을 위해 대충 대충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국민을 보고 만든 법,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발의한 법을 권력을 잡고 나서 부정하는 것을 셀프 적폐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여당 시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송법 논의를 틀어막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전환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국당의 관심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며 “한국당이 진정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원한다면, 발의돼 있는 법안들에 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보이콧한 상임위만 정권이 바뀐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무려 7차례”라며 “각 상임위별로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들이 산적한데 두 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국회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 논쟁에 관해서는 과방위에서 논의를 지속하면 되는 일로, 이것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며 “하루속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해 미세먼지, 일자리지원, 성폭력범죄 근절 모두 보수 야당에서도 민생을 외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업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현 개정안이 소폭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의 해답은 제시하고 있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촛불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흐름을 있었기에 공영방송을 재구성하려는 법 개정 작업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며 “당시 최소한의 원칙밖에 담을 수 없었던 시점들의 한계를 고려해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충분히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