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8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발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해결 과제로 남은 수신료 현실화가 올해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1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 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이중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수신료 제도 개선 논의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만큼 수신료도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라며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가 ‘수신료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공영방송 KBS가 권력‧자본 등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하기 위해선 수신료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수신료 현실화가 올해 방송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TV 수신료는 현재까지 30여 년 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BBC는 1981년 이후 24차례나 수신료를 인상해 현재 (연) 24만 6,000원으로 우리나라(3만 원)의 8.2배에 달한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고 지나친 격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는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계는 물론이고 민영방송 심지어 종합편성채널도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수신료 현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영방송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중요하다. 공정한 보도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마련하고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만 마련된다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점검을 강조하고, 재난방송 음영 지역 해소 및 종합 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 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 제작비 전가 등 관행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포털-중소CP,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등 통신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구글의 갈등으로 떠오른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 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