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득한 대화 내용 공개로 조합원 명예 훼손”
“언론인 자격 없는 최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월 18일 YTN 최남수 사장과 김호성 상무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최남수 사장은 1월 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모인 ‘톡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이들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며 “언론사 사장이 자사 직원들을 사찰하고, 이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장은 ‘톡방’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직관’을 운운하며 해당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 사장과 김호성 상무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폐쇄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입수했는지 밝혀내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또 고의로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YTN 경영진은 ‘톡방’ 대화 내용 취득 경로를 묻는 질문에 ‘취재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사장과 경영진이 조합원을 사찰하는 행위는 취재의 자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최 사장은 MB 찬양, MTN에서의 방송 공공성 훼손, 노사 합의 파기에 이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트윗 등 이미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더 이상 YTN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노조)는 최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YTN 노조는 최 사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앞서 YTN 노조는 재적인원 375명 중 328명이 참여해 찬성률 79.57%(261명)로 가결된 ‘2017년 임금 협상 결렬과 YTN 바로 세우기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9년 구본홍 전 사장 때의 1차 파업 찬성율 72%, 배석규 전 사장 때 파업 찬성률 66%를 넘어선 수치다. YTN 노조는 “투표 결과의 의미를 제대로 읽었다면 최 사장이 할 일은 오직 사퇴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