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신속·정확한 재난 방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재난 방송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의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방송을 위해 요청 받은 즉시 방송사업자가 재난 방송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때 방송에 표출해야 할 내용도 △발생 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 지역, 행동 요령, 발령 기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진 규모 5.0 이상 또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하는 긴급 재난 시에는 △방송사에서 중간 확인 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 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는 한편, △시각 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 발생 시간, 재난 명칭, 발생 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 국민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재난 방송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해 재난 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